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. 근로 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(사업장)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하는 것입니다. 아르바이트생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 지급조건
1)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
2) 소정 근로일 개근한 자
주휴수당 지급조건: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. 일주일 동안 15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.
소정근로 일을 모두 개근한사람입니다.소정근로 일은 사업장과 약속한 근무 날짜입니다.






결근하지않고 개근한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결근했다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집니다.
15시간과 개근조건을 충족하면 모든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면 안 줘도 됩니다. 흔히 '알바 쪼개기'라고 부릅니다.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.





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럽고 근로자와 사업장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.하지만 결국 일자리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선 둘 다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






며칠 전에 최저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.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주휴수당 계산방법
(일주일 근로 시간 ÷40) ×8 ×시급
주휴수당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.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.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. 성실히 개근했다는 조건까지 충족하였을 때 24시간÷40 ×8 계산해 보면 46,176원이 나옵니다.
이금액을 받아야 할 돈입니다. 일주일마다 46,176원씩 발생된다는 것입니다. 아르바이트, 알바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길 바랍니다.
주휴 수당의 대한 정의를 알아봅시다. 일하시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
근로기준법제 55조 (휴일)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'1주일에 평균 1회 이상'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.




근로기준법 182조 (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) 3항 4주 동안 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